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이 집에서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보도자료는 11월 2일 배포됐으며, 시범사업은 12월 초 시작할 계획이다.
어떤 서비스인가
이번 사업은 병·의원 치료를 집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침상 이동과 화장실 이용 같은 일상생활 동작을 단기·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재택자립훈련(Reablement)'이 목표다.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가운데 침상 이동, 화장실 이용, 실내 보행, 외출 등에서 기능 저하가 보여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어르신이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신체기능을 평가하고 목표를 세운 뒤 옷 입고 벗기·보행 등 동작 훈련, 하지 근력·균형 운동, 환경 조정을 제공한다.
비용과 이용 기간
참여기관은 방문 1회당 4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1회 7만 원의 수가를 받는다. 수급자는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낸다. 본인부담률 15% 일반 수급자는 1회 1만 50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예시됐다.
기관 신청 방법
신청 대상은 기존 '전담형'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의원, 병원, 지방의료원(의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의과)이다.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을 상근 고용해야 한다. 11월 20일(금) 18시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관할 시·군·구나 보건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되고, 11월 말 참여기관을 지정한다.


